상속세세율과 과세표준
세율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가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세율을 이해하기 전에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상속세면제한도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를 적용한 계산 방식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쪼개 각각의 세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누진공제는 이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하도록 만든 값입니다. 과세표준 7억 원을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같습니다.
구간별 계산
1억×10% = 1,000만 원
4억×20% = 8,000만 원
2억×30% =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누진공제 방식
7억×30% = 2억 1,000만 원
− 누진공제 6,000만 원
산출세액 1억 5,000만 원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세율표에 따른 산출세액이며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 1억 원 | 10% | — | 1,000만 원 |
| 3억 원 | 20% | 1천만 원 | 5,000만 원 |
| 5억 원 | 20% | 1천만 원 | 9,000만 원 |
| 7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5,000만 원 |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2억 4,000만 원 |
| 2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000만 원 |
| 35억 원 | 50% | 4억 6천만 원 | 12억 9,000만 원 |
공제 적용 전후의 차이
같은 과세가액이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세가액 15억 원을 가정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공제 없음 | 15억 원 | 4억 4,000만 원 |
|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 10억 원 | 2억 4,000만 원 |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6억+금융재산공제 6천만 원 | 3억 4,000만 원 | 5,800만 원 |
공제 없음: 15억×40%−1억 6천만 원=4억 4천만 원. 가정 계산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 계산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증여세액공제: 합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여부
- 분납·연부연납 등 납부 방법에 따른 자금 계획
단계별 계산 흐름은 상속세계산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최종수정일 2026-10-28
상속세세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합니다(2026년 기준).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면 세금이 4억 원인가요?
아니요. 10억 원 전체에 40%를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은 30% 구간이므로 10억×30%−6천만 원=2억 4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40%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구조이고, 계산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를 활용합니다.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산출세액을 구하도록 만든 보정 금액입니다. 20% 구간은 1천만 원, 30% 구간은 6천만 원, 40% 구간은 1억 6천만 원, 50% 구간은 4억 6천만 원을 과세표준×세율에서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상속재산 전체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뺀 금액이므로, 공제가 크면 상속재산이 커도 과세표준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은 상속세면제한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표 이후에 추가로 줄어드는 세액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등은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개별 사실관계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