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기준 한눈에 보기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면제한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공제의 합계입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공제액입니다. 사전 증여 합산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의 기본 개념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은 상속재산 중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범위, 즉 상속공제 합계액을 뜻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 이상이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한도를 확인할 때는 “내 가족에게 어떤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가”를 항목별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재산 규모라도 배우자 유무, 자녀 수, 금융재산 비중, 동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 시 검토하는 주요 공제

주요 상속공제 요약 (2026년 10월 기준)
공제공제액·한도검토 포인트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는 별도 기준 적용
일괄공제5억 원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분할 기한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등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요건

일괄공제

  •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선택
  •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합계액 선택 가능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하한 5억 원, 상한 30억 원
  • 5억 원 초과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 분할 필요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검토

상속인 구성별 기본 공제 구조 (다른 공제·사전증여 제외)
상속인 구성기본 공제 구조기본 합계
배우자+자녀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소 10억 원
자녀만(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 (기초+인적이 더 크면 그 금액)5억 원 이상
배우자 단독 상속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배우자공제개별 계산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공제의 분할 요건은 상속인 간 협의 시기와 직결되므로 상속 초기에 분할 방향을 논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면제한도 확인 시 주의사항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그 외)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면제 범위를 줄입니다.
  • “10억 원까지 비과세”라는 표현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가 달라지면 면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논의와 현행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사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조건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과세가액이 15억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한도 이내인 6억 원을 분할 상속받으며, 순금융재산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가액
15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 6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3억×20%)
− 6천만 원
과세표준
3억 4천만 원
산출세액 (3.4억×20%−1천만 원)
5,800만 원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어서 상속세세율과 상속세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배우자 상속분을 신고기한 이후에 분할하려는 경우
  •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요건이 애매한 경우
  • 10년 이내 사전 증여가 있어 합산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속세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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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한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단일 면제 금액은 없고, 상속공제를 모두 합산한 금액까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금융재산공제 등 추가 공제와 사전 증여 합산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의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은 공제되지만,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를 공제하되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3억 원이면 6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되지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5억 원 또는 10억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기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현재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속재산과 가족관계, 공제 요건 및 신고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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