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계산 흐름

상속세계산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시작해 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상속세 계산 전 확인할 자료

  •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언·상속포기 여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가 및 기준시가 자료, 임대차계약서
  • 금융재산: 예금·증권 잔액, 보험금·퇴직금 수령 내역
  • 채무·비용: 대출 잔액, 임대보증금, 장례비용 영수증, 공과금
  • 사전 증여: 최근 10년(상속인 외 5년) 증여·증여세 신고 이력

상속재산과 과세가액 산정

  1. 상속재산가액 합산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 등)
  2. 비과세·불산입 차감법령상 과세하지 않는 재산 제외
  3.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증빙으로 입증되는 금액
  4. 사전 증여재산 합산10년(상속인)·5년(그 외) 이내 증여
  5. 상속세 과세가액 확정이 금액에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상속공제 적용 과정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요건을 갖춘 공제를 차감합니다. 공제 종합한도 등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제를 단순히 더하지 않고 요건과 한도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기준은 상속세면제한도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세율표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세율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단계계산식
①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비과세·채무·장례비용+사전증여재산
② 과세표준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등
③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④ 납부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3%)·증여세액공제 등

상속세 계산 예시

아래는 가정한 조건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채무·장례비용 등 3억 원을 차감한 과세가액을 15억 원, 사전 증여는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한도 이내인 6억 원을 분할 상속하고 순금융재산은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① 과세가액
15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 6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3억×20%)
− 6천만 원
② 과세표준
3억 4,000만 원
③ 산출세액 (3.4억×20%−1천만 원)
5,8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 174만 원
④ 납부세액
5,626만 원

금융재산 순액·배우자 분할액·평가액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실제 사례가 아닌 설명용 계산입니다.

계산 결과 검토 시 유의사항

  • 재산 평가를 시가로 할지 보충적 평가로 할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공제의 5억 원 초과분은 분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채무는 증빙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 사전 증여 누락은 추후 추징과 가산세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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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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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사전 증여재산의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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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채무·장례비용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확인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시가 자료, 예금·증권 잔액 및 거래 내역, 대출 등 채무 증빙, 장례비용 영수증, 최근 10년간(상속인 외 5년) 증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보완하되 시간이 걸리므로 신고기한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장례비용은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증빙 금액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범위이고, 봉안시설 사용료 등은 별도 한도 안에서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증빙 요건은 신고 시점의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홈페이지의 가정 계산은 이해를 돕는 예시일 뿐이며 그대로 신고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재산 평가, 채무 인정 범위,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관계마다 다르고, 신고 후 평가가 달라지면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전에 전문가와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현재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속재산과 가족관계, 공제 요건 및 신고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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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amtaxt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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