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허브

상속재산 종류

상속재산은 부동산,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가상자산, 해외재산까지 넓은 범위가 대상입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시가가 우선이고 시가가 없으면 유형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2026년 기준).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모든 재산이 중심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과 비슷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사망 전 거액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의 사전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재산
구분내용
본래의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용 재산 등 피상속인 소유 재산
간주상속재산사망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2억 원·2년 5억 원 이상 처분·인출액 중 용도 미입증분
사전 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확인되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재산 유형별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데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기준시가,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시세 평균, 가상자산은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처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유형별 평가 방법 비교

주요 재산 유형별 평가 요약 (2026년 10월 기준)
재산 유형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
아파트공동주택가격
토지·농지개별공시지가×면적
상가·오피스텔기준시가, 임대 시 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
상장주식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최종 시세 평균
예금잔액+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가상자산고시 사업자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평가 방식에 따라 같은 재산도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만들 때 유형별 평가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고 전에 정리할 것

  •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조회하고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받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 필요 시 감정평가를 준비합니다.
  • 보험·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의 계약 구조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망 전 1~2년의 거액 인출·처분 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공제는 상속공제 종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재산 유형별 가이드

세부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발행되는 대로 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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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종류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용 재산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인출액인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사전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없으면 유형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평가 방법이 다른가요?

네. 부동산은 시가 또는 공시가격·기준시가로,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시세 평균으로, 예금은 잔액에 이자를 반영해 평가하는 등 유형별로 다릅니다. 가상자산은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입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사망 전에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하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현재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속재산과 가족관계, 공제 요건 및 신고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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